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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황여새137
다정한황여새13722.11.21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상시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2년 3월 중순 ~ 3월 30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22년 4월 1일 ~ 23년 3월 30일 : 주 40시간 (직원(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위 상황이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 23년 1월 1일 ~ 23년 3월 30일까지의 근로계약서는 그때 가서 작성하고, 또한 근무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22년 4월 1일 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1. 실업급여가 1년 이상 ~ 3년 미만은 150일간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0일까지 딱 1년만 근무한다면, 150일 몫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퇴직금, 연차 관련>

2. 딱 1년만 근무한다면, 연차가 11일(11개월 치)만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80%이상 출근)하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15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 것일까요?

3. 위 내용이 맞다면, 제가 22년 3월 중순 ~ 3월 30일간 알바로써 일한 것도 근로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23년 4월 1일 퇴사를 할 때에, 15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관련>

4. 현 회사에서는 상시근로자 5명 이하라고 주장하며,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계약직 4명과, 주중+주말 알바를 포함하면 5명이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3번'에 해당하는 것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ㅠ)

(위 '4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 예를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들' 곧 정말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했는지 증빙할 증거가 없는 경우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실제로 5명 이상이더라도, 5명 이하로 취급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드리며, 올바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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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1년만 근무하면 11일,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고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이 만 1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계약직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며,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하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제 5명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50세라면 그렇습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일 5명 이상 투입되는 날이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주중 4명, 주말 2명)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봅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