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손자녀 육아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저희기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아래 규정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직원 중 한분이 자녀의 출산으로 손자녀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허가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 사고로 인하여 손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양육도 포함되므로, 가족돌봄휴가의 부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손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 돌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명문으로는 질병,사고,노령으로되어 있으나 손자녀가 어려 양육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단,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