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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손자녀 육아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저희기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아래 규정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직원 중 한분이 자녀의 출산으로 손자녀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허가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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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 사고로 인하여 손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양육도 포함되므로, 가족돌봄휴가의 부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손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 돌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명문으로는 질병,사고,노령으로되어 있으나 손자녀가 어려 양육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단,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