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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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내역 조회 후 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솓그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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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