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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빵을 만드는 곳인데 주인몰래 마음대로 빵을 만들어서 인심 쓰듯 나눠주는것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근로자이면 권고 사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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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회사의 재산에 대해 회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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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 예산, 물건 등을 근로자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말씀대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 수행 중 홍보를 위해 빵을 나눠준 것이라면 업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횡령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고는 해고사유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여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을 해야하나 근로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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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용믈품이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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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업장의 자산을 사용하는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서, 해당 상황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구체적인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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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주시되

    그와 별개로, 임의로 원재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근로자 징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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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제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 화사의 재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빵을 만들어 무료로 나눠줬다면 절도죄가 가능할 듯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