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업장의 자산을 사용하는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서, 해당 상황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구체적인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