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빵 작업장에서 빵 만들어 먹는게 횡령?
빵집 빵만드는 작업장에서 반죽이 좀 남아서 파는모양이 아닌 다른모양으로 빵6개 정도 더 만들어서 집에 들고갔습니다. 혹시나 사장이 cctv를 돌려보다가 이를 발견하게되면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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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반죽이 남았다고 하여 이를 임의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사용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입니다.
다만, 빵 6개정도의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50만원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