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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미소짓게만드는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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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마무리후 비조합원 격려금관련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었고 합의서에 격려금 문구를

조합원격려금으로 변경후 서명했습니다.저희 노조는

과반수미만인 조합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조합원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비조합원에게

동일명칭(격려금) 동일금액 지급 혹은 190만원을

사측이 지급했을때 어떤게 문제가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