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희롱로 형사,민사 다 고소한 상태입니다 형사 합의 하자고 연락왔는데
형사 적정 합의금 궁금하고 형사 합의해도 민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민사 승소한거 가지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받는다고 들어서요.. 직장내에서 당한거라 퇴사하고 좀 쉬고싶은데 실업급여받으려면 승소한걸 증거로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형사만 합의하고 민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만 하는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 합의의 범위가 형사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시에 형사건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시는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형사합의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싶어 할 것이므로 별도 민사소송 진행의사를 밝히시고 합의서에서 해당 문구를 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합의시 민사적인 합의도 같이 진행됩니만,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니겠습니다.
사건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