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연장/야근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1. 03. 23:48

2021년 12월 중순 일요일부터 교수님 소개로 학과 관련 업계 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일짜리 단기로 시작했는데 회사 측에서 일 좀 더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대략 2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많이 바빠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9000원의 시급이였지만 어떻게 좋게 보셨는지 9500원으로 오른 시급으로 일을 시작해 월말까지 3주 정도 되는 기간동안 13일간 140시간을 일했고, 4대보험도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세금인지는 모르겠으나 3.3 퍼센트 세금을 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1,286,110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일 한 시간을 기록해놔서 식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를 넘어가서 일 한 시간들은 26시간 반이 나오더군요. 1.5배 연장수당으로 쳐서 계산해보니 세후 1,651,273원이 나왔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도 없는 알바생에게 야간수당 챙겨줄 법적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21년 상반기에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말이라면 알바생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1. 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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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5인 이상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 발생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2022. 01. 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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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2. 01. 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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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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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1. 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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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법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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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한 부분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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