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연장/야근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중순 일요일부터 교수님 소개로 학과 관련 업계 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일짜리 단기로 시작했는데 회사 측에서 일 좀 더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대략 2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많이 바빠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9000원의 시급이였지만 어떻게 좋게 보셨는지 9500원으로 오른 시급으로 일을 시작해 월말까지 3주 정도 되는 기간동안 13일간 140시간을 일했고, 4대보험도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세금인지는 모르겠으나 3.3 퍼센트 세금을 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1,286,110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일 한 시간을 기록해놔서 식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를 넘어가서 일 한 시간들은 26시간 반이 나오더군요. 1.5배 연장수당으로 쳐서 계산해보니 세후 1,651,273원이 나왔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도 없는 알바생에게 야간수당 챙겨줄 법적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21년 상반기에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말이라면 알바생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