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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의적인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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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천장에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5/10 입주했고 11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청드렸는데 아는분이 오셔서 쓱 보시고는 윗집 파이프만 잠그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떨어졌고 저희는

아기도 잇어서 도저히 살수없겟다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시며 다음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도 내고 복비도 내라고 하셧습니다

15일이 지난 지금 천장에 곰팡이도 생기고 여전히 3초에 한번씩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도 지인을 불러서 체크했고, 15일이 지난 지금도 지인통해서 탐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집에 있었는데 물이 새는곳을 보지않고 위층에서 탐지를 하고 갔다고 하면서 2-3일내로 파이프만 고치면 된다고 하시면서 고치는건 우리가 알아서 할거니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상황에 답답합니다

지난달에 낸 월세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기 전 월세, 복비를 저희가 내야하는걸까요? 이부분을 정당하게 요구할수 잇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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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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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시고, 차임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 임대인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누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월세 및 복비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누수상황 등 모두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집에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월세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심각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적극 고려해보시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