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하나요!?
23년 6월에 입사해서 근무중입ㄴ다
연말정산 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하고 받앗는ㄷ ㅔ
원래 차감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렙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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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 결과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아닌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 4대보험료 및 세금(연말정산환급/추징금 포함)은 법령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에서 연말정산추징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