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가를 용도변경해서 임대를 줄 수 있나요?

전통시장이 공실률도 높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면 빈 상가를 용도변경해서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작업실이나 합주실, 모임공간으로 바꿔서 임대를 줄 수는 없는건가요? 시장이라 상점 외에는 뭘 할 수 없는건가요? 일단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오가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가 용도변경 관련 법률을 잘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 참고 가능한 조항 알려주셔도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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