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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정많은사장님

끝까지정많은사장님

퇴직연금 DC 기산일 관련 문의 (소속회사 변경)

안녕하세요, 신생회사에서 이제 막 입사 1년이 지나가는 직원들이 생겨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한국법인이 설립되기 전 해외를 통해 월급을 받았고, 그 후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았고, 두세달 후 한국법인 통해 월급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 입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한국법인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이 된다고 답변해주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에이전시통해 근무한 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에이전시에 소속된 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