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기산일 관련 문의 (소속회사 변경)
안녕하세요, 신생회사에서 이제 막 입사 1년이 지나가는 직원들이 생겨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한국법인이 설립되기 전 해외를 통해 월급을 받았고, 그 후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았고, 두세달 후 한국법인 통해 월급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 입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한국법인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이 된다고 답변해주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에이전시통해 근무한 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에이전시에 소속된 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