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 7월1일 이후 종료인데 계약끝나면 나간다고 말해도 문제없나요?
7월1일날 계약 종료이고 그전까지 연장하겠다,이사하겠다등 임대인과 따로 나눴던 말은 없습니다 계약끝나기 한달전에 7월1일날 방빼고 이사간다고 말을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1달이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급적이면 2달 이전까지 갱신에 대한 내용은 협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 퇴거가 결정되면 바로 얘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집구하는 시간 그리고 세입자 구하는 시간등 고려하면
미리 말하는게 좋겠죠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늦게 대답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보증금 회수도 용이하게 하려면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있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 또는 이 기간 중이라면 특약조건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에 계약해지 1개월 전에 해지통지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가능합니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계약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2년계약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 최소2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판단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퇴실의사를 전달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