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주차1시간 제한 견인?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주차장 보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부과나 강제견인 표시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제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강제견인이되나요? 국가기관이 아닌데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간 사업장인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강제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에 근거해야 부과할 수 있는데, 사기업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임의로 강제견인을 하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 견인에 대해서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할 때 강제 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