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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나 버거킹에 주차1시간 제한 견인?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주차장 보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부과나 강제견인 표시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제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강제견인이되나요? 국가기관이 아닌데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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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간 사업장인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강제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에 근거해야 부과할 수 있는데, 사기업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임의로 강제견인을 하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 견인에 대해서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할 때 강제 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