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선동사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특정코인오픈채팅방을 만들고 특정코인에대해 추천했습니다 거의 탤래그램방에서 모든사실을퍼왔습니다 가격은 20배이상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일을 너무 못하는거 같아 저점에 전부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보를 줘서 올려서 고점에 팔았다고합니다 하지만저는 고점 판매기록이없으며 저점에서 판기록만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고소에 당할수있나요? 제가 팀에대한 신뢰가있어서 잘될거같아서 추천을한거지 사기치려고 고점에 팔라고 의도한것은 아닙니다 팀이 일을못해서 가격이 너무많이내렸고 저도 거의 본전에 팔고나왔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탤래그램의 사진과 소식들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