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선동사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특정코인오픈채팅방을 만들고 특정코인에대해 추천했습니다 거의 탤래그램방에서 모든사실을퍼왔습니다 가격은 20배이상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일을 너무 못하는거 같아 저점에 전부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보를 줘서 올려서 고점에 팔았다고합니다 하지만저는 고점 판매기록이없으며 저점에서 판기록만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고소에 당할수있나요? 제가 팀에대한 신뢰가있어서 잘될거같아서 추천을한거지 사기치려고 고점에 팔라고 의도한것은 아닙니다 팀이 일을못해서 가격이 너무많이내렸고 저도 거의 본전에 팔고나왔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탤래그램의 사진과 소식들을 공유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코인을 추천하며 각종 텔레그램 소식을 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듣고 구매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