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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요염한공작
그럭저럭요염한공작

부부각서공증받기법적효력잏으렴면

법적효력이있게 각서쓰는방법좀알려주세요

상간녀소송하다 한번합의봤구요

4년됐구요 아이는없는데 집이라도 뺏으려구요 그냥 자기일하면서살다가 10년채워서재산반뺏고싶은데

남편의 유책사유를 좀더 확실히남기고 싶은데

지금도 가끔만나는거같은데 잡아봤자 합의서에 남편이먼저연락하면 1회만남시얼마등이런런거 못받는거로써줘서 저한테이득도없고 근데 그때당시 남편이각서를 다시걸리면 제가원하는데러해준다해서 공증은 안받아서

이걸어떤내용이들어가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각서의 내용을 공증받으면 이는 사서증서의 인증(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인증서만으로 남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남편이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 공증(남편이 아내에게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받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공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우는 성격상 남편의 위반행위 등의 조건이 붙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