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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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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겪는 피해는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이라는 두 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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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민사소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나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되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위자료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위자료)을 별도로 제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와 민사소송을 동시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요양급여는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산재보험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그외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병원비나 휴업급여 등은 산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과 산재보상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은 중복하여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산재로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시고 추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