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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4.19
결혼전 부채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때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결혼전 부채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때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전 5천만원의 빚이 있는걸 숨기고 결혼을해서 혼인무효를 하고 싶어하는데 소송을 하면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상 혼인무효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부채사실을 속이고 혼인했다고 하여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혼인 무효는 근친혼 등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기망 등으로 혼인 취소 사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