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어머니의 줌음뒤 보여진 친구분의 모습

시어머니께서 10년전에 친구분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시면서 토지를 근저당설정해 놓으셨고 지금까지 이자만 계속 받아오셨는데 지난달 갑작스레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친구분은 지금까지 원금보다 이자를 많이 줬으니 본인은 갚을게 없다고 법으로 해도 본인이 이긴다고 합니다ㅠㅠ이자는 65만원씩 받으시다가 2년전에 친구분이 자기 사정이 힘들다며 60만원씩 받아오고 있었구요저희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어머니 소천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친구분의 뻔뻔한 태도에 상심이 크시겠지만, 상대방이 “원금보다 이자를 많이 줬으니 갚을 게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민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는 별개이며, 합법적인 이자(당시 연 18~19.5%로 최고 법정이율 이내)만 받았기 때문에 원금 4,000만 원 채권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인 전원 명의로 채권이 상속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일정 기간 내 원금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경매로 매각된 금액에서 원금이 배당되니 법적으로 절대 상속인이 유리하며, 상대방의 감정적 도발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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