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 채권 양도를 어머니가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현제 연세가 85세 넘으셨고 요양 병원에 있으십니다.
이혼 후 형수가 요양병원 가시기 전 할머니에게 2021년도쯤 500만원 빌려 간 것이 있는데 갚지 않고 있어 저의 어머니가 채권 양도를
받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확인이 되는 것은
1. 며느리였던 형수 (이혼 후) 할머니에게 500만원 빌려가서. 시어머니 집 팔아서 500만원 갚겠다는 말을 할머니에게 했습니다.
2. 형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 중 할머니에게 돈 빌려간 내용이 있는데.. 500만원 빌려갔다는 명확한 내용이 아닌 "할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 안 주길래(?) 연락을 저에게 하셨어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할머니에게 빌려갔다고 말을 했답니다..
3.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며느리였던(형수)가 돈 500만원 빌려가서 언제 갚냐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제가 추측해본결과..그 당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 형수가 할머니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서, 어머니는 재산을 아무도 증여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집 팔아서 500만원 갚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로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휴대폰 계좌이체 하실 수 없으시니 직접 ATM에가서 현금을 뽑아 줬던지아니면 집에 있는 현금을 줬는거 같습니다.. 활실하지 않지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첫번째 .. 장남인 아버지가 할머니 통장, 인감도장을 고모들에게 뺏겨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모들과 사이가 안 좋으며 일째 연락을 안 하며 살고 있습니다.
둘째.. 할머니 건강상 요양병원에만 계십니다.
질문1) 변호사, 공증인을 고용할 돈이 없는데 채권 양도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2) 할머니 통장, 인감 도장이 없는 경우 할머니 친필 서명, 지장, 증거 동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질문3) 어머니의 증언과 증인으로 채권 양도에 확실한 증거 뒷 받침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3) 채권 양도 후, 돈을 받기 위해 민 형사사상의 소를 제기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채권 양도후 일방적으로 통보 해야 할까요??
질문4) 지금 저의 상황에서 맞는 채권 양도 서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질문5) 재산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재산을 형수가 시어머니 집 팔아서 500만원을 갚겠다고 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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