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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자206
보고싶은사자20624.02.22

친구가 거짓말로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입원비가 필요하다 하여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수차례 빌려주었습니다.

중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처음 몇 번은 빌려준 돈을 갚았으나, 이후에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 800만 원 정도를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갚으라고 한 상태라, 언제까지 갚으라고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저 외에도 돈을 빌려준 친구가 더 있으며,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을 듯 합니다. (수법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듯 하긴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모두 알아본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 화도 나고, 당장 전화해서 욕이라도 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돈을 받는 방법을 찾고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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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돈을 가장빨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이나 차용증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거짓말로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받아간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거짓인 게 밝혀졌다면 사기죄로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민사상, 형사상 절차를 밟을수 있는데

    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로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