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하고 대금 차용도 해줬는데 갚는다고 10년을 끌고 오다가 이제서는 자기네꺼 아니니 들어간 돈을 되려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령의 모친이 부동산 명의신탁 및 대금차용 후 미수금 분쟁으로 힘들어하셔서 상담드립니다

엄마는 84세의 고령으로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셨던 분입니다.

분양업무를 하는 한인숙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엄마에게 친근하게 엄마에게 다가가 수양딸을 자처하며 가까이 했습니다.

엄마에게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유도하고, 계약금 1300만원을 차용 후 분양 및 대출까진 진행하였고,

바로 매도 후 차용금 상환을 약속하였으나 매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을 피하여 10년이 지났고,

대출상환일에 다가와 신협에서 대출갱신을 요구하여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알게되었습니다.

한인숙 남편 문원철은 사위라 사칭하여 부동산에 임대계약을 진행하였고,

신협에 특수관계라 칭하여 대출 갱신을 시도하였고,

월세를 명의자인 박금순(엄마)로 재계약과 대출 갱신을 하니 이제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니

이제까지 본인들이 들어 간 돈을 배상하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믿었던 지인에게 오랜 기간 속아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 가족분들의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청구를 기각시키고 그동안의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 명의신탁 무효와 소유권 방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분양을 받은 어머니께서 적법한 소유권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투입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계약금 천삼백만 원과 상대방이 부당하게 챙긴 월세 수익 등을 상계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형사 고소

    상대방 부부가 사위를 사칭하여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을 차용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내용증명에 대한 신속한 반박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히려 미수금 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즉각 발송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과 그동안의 대여금, 대출 내역, 임대차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공식적인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어머니께서 겪고 계신 억울한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첫 번째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내용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배상 요구, 응해야 하나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오히려 이를 근거로 역공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보다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차용금 1,300만 원과 10년간 미변제에 대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사위를 사칭하고 특수관계를 칭한 행위는 사기죄 고소 검토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수령하면서 임대계약을 진행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차용 관련 서류, 대출 내역, 연락 기록, 임대계약서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갱신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협에도 분쟁 사실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