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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쯤 두차례 안전신문고에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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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인 것은 주차구역위반에 대한 정당화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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