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선고다녀왔습니다징역6개월집해유예1년받았습니다

오늘사기죄로

선고기일받았는데

징역6개월집행유예1년 받아는데

피해자(고소한사람)한테전화두통을왔는데. 장애인운동선수라못받아는데 괜찮죠?

저한테 처벌이다시일어나는거아니죠?

항소하려고전화하는거아니겠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사람이다른거걸지는않겠죠?

엄청무섭고떨려요 또그사람이다른거할까봐

그사람인절보러왔는지결과보러온거같은데

절피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 항소심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게 된 이유나 다시 연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