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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각시79
영리한박각시7923.01.31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보통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떄 면접 성공하자마자 작성을 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작성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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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교부의무를 고려하였을때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된 다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첫출근일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꼭 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을 시작 하기 전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사일이 확정되고 난 후 해당 일에 출근을 하여 작성하거나 이전에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반드시 작서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면접 이후 최종합격을 한 후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를

    근무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몇몇 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근무를 시키고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즉시 작성하지 않고 추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다소 지연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