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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인사이트있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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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 변경 문의

회사 입사 처음 계약시 공고가 주 40시간 이었는데,

계약서 쓰면서 해외본사가 주4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명목상 주 44시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24년 4월까지 계속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부터 계약서 대로주 44시간 근무를 하라고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취업규칙을 아래 처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임금 계산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

변경동의안에 다들 사인하는 분위기라 일단 사인 했는데 취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기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동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이미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강압이 아닌 자유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