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약인 소량 디아제팜 일본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일본에 디아제팜 0.2mg을 총 10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표에 나타내는 양 이하의 경우 수속불필요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세관신고에 향정신약 소지 X라고 체크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내반입과 위탁수하물 중 어디로 넣어야할까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여 일본 반입 시에는 일본세관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문 처방전을 발급 받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관에 따라 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화물이나 기내소지 여부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반입양이 신고양이 미치지 못하기에 굳이 신고할 필요성은 없는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거나 변경의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하면 해당 규정을 잘 챙겨두시고 혹시라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해당 함유량이 우리나라 법령에서 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 신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여행자 휴대품 작성 하지 않고 국내 반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대하여 세관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관련된 처방전이 있으신 경우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향정신약을 소지하고 일본으로 입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정확하게 해당 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약품이 개인 소비용으로서 이와 관련된 처방전이나 약품 신고서를 영어 또는 일본어로 준비하시어 가지고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서 항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처방전이나 진료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항정신성의약품에 기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 반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국 시 세관담당자가 소명을 원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