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만 아는데 학원비 소송가능한가요?
고3학원비 3개월치 173만원이 밀렸는데 아이가 이뻐서 그냥 떼이고 말까 해서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제태도에 문제가 있다느니(참고로 전 원장이라 수업도 안했고 엄마통화도 딱두번했고 미납때문에 문자만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느니 교실에서 애를 쪽을 줬다느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다녀야겠다고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아는게 엄마휴대폰번호 아이이름 학교 아이휴대폰밖에 없네요
혹시나해서 전에 다녔다던학원에도 물어보니 거기도 몇년전에 학원비를 떼었더라구요
정보가 이것밖에 없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