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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하늘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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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예정 지번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가능한지?

분할측량 완료하여 분할 후 어떤 지번이 될지 지적공사로 부터 분할측량 결과서는 받았으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아직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고시되면 분할해준다고 하는데 이 지번으로 고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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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 예정 지번으로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예정 지번은 아직 확정된 지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고시를 하면 추후에 지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번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이 완료된 후에 고시를 해야 합니다. 분할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도 해당 지번이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확정 예정 지원으로도 실시계획 곳이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필지가 분할 되어 직원과 면적이 확정 되는 경우 변경 고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