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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아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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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부동산 중개인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만기가 되어 내년 2월에 이사 예정입니다.

새로 계약하게 되는 집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며, 임대인이 해외에 장기거주를 하고 있어서 가계약금은 부동산 중개인분에게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인이 단지 내에 아파트를 5채 정도 갖고 계신데 해외거주중이시라 대부분의 계약을 이 공인중개사분에게 위임하여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방문하여 해당 임대인의 다른 물건에 대한 임대계약건과 관련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등을 살짝 보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하는 건은, 마침 임대인분이 잠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직접 계약서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주 내로 다시 해외로 돌아가셔야 해서 잔금일인 2월에는 못오신다고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중이셔서 시차가 많이 나서 잔금일에 잔금 입금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없어서 잔금 역시 중개인에게 입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계약시에 임대인분이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위임장은 따로 안가져오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임장 없이 잔금일에 잔금을 부동산중개인 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입금은 대리인인 중개사 XXX에게 입금한다” 와 같은 내용을 넣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2. 계약날 임대인 본인이 오시는데,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잔금은 중개인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진행해도 되나요?


3. 기타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준비나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잔금 중개인에게 송금 후, 임대인과 추후 잘 받았는지 다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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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오셔서 특약에도 중개사누구에게 보증금을 넣기로 한다고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겠지요

      본인계좌로 송금하는게 제일 정확한데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그날 본인확인 정확하게 하시고 송금받은거 카톡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