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접촉사고가 났는데 페인트만 묻은 경우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 추돌 접촉사고가 나서 페인트만 묻은 경우이고 손으로 지워도 지워질 정도인데 이 경우에도 보험처리나 몇십만원씩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돌 접촉사고가 나서 페인트만 묻은 경우이고 손으로 지워도 지워질 정도인데 이 경우에도 보험처리나 몇십만원씩 배상을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만약 손으로 지워져 아무런 손해 즉 차량 파손된 것이 없다면 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만약 손으로 모두 지워지지 않아 도색을 해야 한다면, 도색은 해당 범퍼를 분해하여 범퍼를 전체 도색을 하고 재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리비가 보상의 대상이 되어 차종에 따라 몇십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피해가 없을 수도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능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수리 센터의 수리 견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만 되면 그냥 아무런 처리 없이 끝날 수 있는 일이나 상대방 측에서 보험 처리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그 손해는
청구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페인트만 묻었고 지워지며 차량을 점검해 보았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금액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 점검을 받는 것도 상대방의 시간과 금전을 사용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페인트가 일부까지거나 스크레스가 일부만 났더라도 범퍼나 차량의 판의 경우에는 부분수리가 아닌 그판에대해서는 전체도장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부분도장시행을 하게되면 원상복귀가 되기보단 색상이 맞지않아 더 안좋게되는 경우가 되시게되요. 그래서 판금하고 전체도장을 하게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