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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8.31

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A 성형외과에서 성형을했는데 부작용으로 수술을 다시해야합니다.

이 경우 수술하였던 A 성형외과 혹은 별도의 B 성형외과에서 수술시 이 재수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한 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나 병원이 부담하나요???

보통 합의되지않아서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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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수술의 원인이 의료 과실이라면 재 수술비 등에 대해 의료 과실이 있는 병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재 수술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고 향후 소송으로 병원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해당 부작용이 병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해당 병원에서 재수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수술시 받는 수술동의서 등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사전고지
    사전고지로 인해 해당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귀나
    기타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병원이 비용 부담의무가 있는지 결정될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의료소송에서 개인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작용이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술한 의사 내지 병원이 재수술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부작용이 의료 과실이라면 해당 재수술의 비용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과실을 범한 의료 기관 측에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원인관계를 따져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병원에서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라면, A병원에서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재수술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의 과실로 성형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측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