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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란에서
선택불공제 된 항목을.
공제여부결정에서 변경할수있는 되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 보통 화면과 달리
"공제여부결정란이 선택할수 없게 고정되어 있어서"
바꿀수가 없습니다.!!!
변경할수있는방법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조회하시는 화면은 매입내역만 보여주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되는 비용항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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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https://eunzy-lee.tistory.com/entry/%ED%99%88%ED%83%9D%EC%8A%A4-%EC%82%AC%EC%97%85%EC%9A%A9%EC%8B%A0%EC%9A%A9%EC%B9%B4%EB%93%9C-%EB%A7%A4%EC%9E%85%EC%84%B8%EC%95%A1-%EA%B3%B5%EC%A0%9C-%ED%99%95%EC%9D%B8%EB%B3%80%EA%B2%BD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명세서는 선택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