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문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란에서
선택불공제 된 항목을.
공제여부결정에서 변경할수있는 되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 보통 화면과 달리
"공제여부결정란이 선택할수 없게 고정되어 있어서"
바꿀수가 없습니다.!!!
변경할수있는방법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조회하시는 화면은 매입내역만 보여주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되는 비용항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명세서는 선택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