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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에뮤76
슬거운에뮤7623.12.12

생산직 공상처리 질문입니다 필요한게 있나여

공상처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여

제가 일하다 삐긋했는데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진단서는 발급이 힘들다고 하고 의사도 소견서를 써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넘 심하여 통증약을 먹고 있는데 공상처리가 가능할런지여

만약 쉬고 있는데 서류가 없어서 공상처리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여

현재 생산직 4년째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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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면담하시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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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에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으니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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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합의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병원비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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