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미사용 잔여연차 일수 계산방법
22.08.25 입사 25.10.31 퇴사시 잔여연차는 입사일기준 25.08.26 16개 생성. 올해 사용연차 1~7월 5개, 8/26~10/31 3개 총 8개 차감 한 8개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아님 8/26이후 사용한 3개만 차감 한 13개 정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2.8.25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8.25 ~ 2023.7.2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3.8.25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8.25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8.25 : 연차휴가 16일 발생
위 발생한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7월에 사용한 5일분의 연차휴가가 2024.8.26.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본다면(선사용이 아니라면) 2025.8.26. 이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인 3일은 2025.8.26.에 발생한 16일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025년 8월 25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는 2025년 8월 26일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2025년 8월 2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이후에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