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린 물건 주워서 사용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아파트 분리수거 및 폐기물 버리는 장소에서 쓸만한 의자를 가져다 닦고 고쳐서 사용하면 언제부터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버린 물건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무주물 즉 주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를 발견하여 가져가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하게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재활용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만,
분리수거나 폐기물로 버려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재활용업체에게 넘겨졌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에 있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 소유권이 인정되는바, 이를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