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같은집에서전세로4년을살고 전세계약을만료했습니다.그런데집주인이집이팔려야줄수있다면서조금만연장해달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확인서랑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를받고이자를지원해주는조건으로6개월을연장했습니다.그리고이번주금요일이만기이며,저번달에준비해달라고하니알았다는답변을받았어요.그래서어제전화를걸어보니안받고있습니다.집에도찾아가봤는데아무도없는상태고요.전화,문자다안보고있는데,어떻게해야하죠?경찰서를가야합니까,변호사사무실을가야하나요?참고로소재지는김해이며전세자금은125백만원,대출받은금액은1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 가압류 or 가처분 신청을 먼저해야 할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잠수탄 이상,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서 + 인감증명서 + 연장계약서 등 서류가 있다면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 또는 법률홈닥터 상담도 가능합니다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시고,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지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현재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을 일단 추가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된다면 이때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열람요청을 하시어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고, 법원에 반환소송을 시작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 매매와 관계없이 집 주인은 보증금을 환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차저차한 사유로 보즌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임대차 등기 명령제도라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1차 착수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채로 계약이 어느 날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추후 반환소송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될 것입니다
절차상 좀더 세부적인 질문이 발생한다면 법률토픽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및 내용 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연장 사실 및 약속된 이자 조건,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일정,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법적으로 해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아예 전세자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법적인 방법밖에 없고 대략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및 전세금반환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을 같이해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면 배당으로 받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주변 법관련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시던가 무료로 법률구조공단등에서 법적이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전에 내용증명으로 전세보증금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보내서 반응을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