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사고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인클라인 벤치(뒤로 기울어지는 의자)를 사용 하던 중 뭔가 잘못되는지 갑자기 벤치가 뒤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벤치가 뭔가 고장난거같은데 아니면 무엇을 잘못한건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의 시설물 관리상의 부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고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보통 체육시설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헬스장쪽에 보험 가입 여부와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후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설비, 장비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가 발생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기구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