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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스컹크122
호화로운스컹크12221.04.08

헬스장 사고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인클라인 벤치(뒤로 기울어지는 의자)를 사용 하던 중 뭔가 잘못되는지 갑자기 벤치가 뒤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벤치가 뭔가 고장난거같은데 아니면 무엇을 잘못한건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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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의 시설물 관리상의 부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고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보통 체육시설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헬스장쪽에 보험 가입 여부와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후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설비, 장비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가 발생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기구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