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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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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기념품(노트북) 매입세액공제 문의

위하고 신용카드 매입분 전표전송중인데요!

아래내용의 6월 30일자의 거래가 전송이 안됐던걸 발견햇습니다.

금액: 300만원

품명: 직원 1명 퇴직기념품(노트북)

이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건가요?

매입세액공제를 안한다면 일반으로 전표전송만하고 1기 부가세 수정신고할 필요없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을 기념하여 노트북을 퇴직기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만약, 노트북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직원의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이나 급여로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