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채권이 잡혀 있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를 할 때 해당 재산에 채권이 잡혀있는 경우
만약 아파트 일 경우 채권 금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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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증여재산인 아파트에 시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이 가액을
시가로 하게 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
주택가격(또는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해 아파트가 임대중이거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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