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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소지품 검사는 적법행위인지요?

저는 외국계 연초회사에 다닌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곳은 보안담당 직원들이 타 부서 직원들 출퇴근시 가방을 열어 보라고 하여 내용물을 검사하기도 하고 간간이 입고 있는 옷의 주머니 내용물을용 꺼내놓으라고 합니다. 회사측은 면세구역이라서 혹시라도 담배 한개비라도유출되면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헛웃음 나오는건 정직원들은 검사를 안하고 용역업체직원들만 검사하더라구요. 그 사실을 알고나니굉장히 불쾌하고 초라해지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회사의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것 만으로 위법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회사의 특수성 등에 따라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체를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에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된 사람의 신체엔 외투처럼 사람이 입는 옷도 해당한다는 게 판례이기에 만약 강제로 수색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회사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면세 물품의 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위의 목적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