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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모텔건물 양도세 내고 양도 후 1년 안에 내가 살던 아파트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모텔 건물을 2020년 2월에 양도 했습니다. 양도세는 냈구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내가 살던 아파트를 양도했는데요.
내가 살던 아파트의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살던 아파트는 9년 살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으로 본다면, 국세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이전단계의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4),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88).

      우선 모텔의 경우 주택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이미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 9년간 실제 거주하신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거나 공제가 상당부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 9억원을 넘는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모텔의 경우, 숙박업에 속하여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