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한테 모욕죄가                            

2021. 04. 10. 08:20

좋아하는 유튜번데 영상에서 자꾸 키보드를 내려치는 장면이 있더라구요.

한두번도아니고 시끄러워서

키보드좀 그만치세요 라고 댓글단후

여기까진 문제없죠

근데 댓글로 유튜버가 제맘입니다. 신경쓰지마세요 하고

한 두어번더 같은말 반복햇더니 그만하세요. 했는데도

제가

한 한달동안

키보드좀 그만치세요 이말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특정성이랑 공연성은 무조건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궁금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기간 동안 더이상 그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그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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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듣는 자가 이에 대해서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욕설이나 모욕적 언급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1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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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키보드 좀 그만치세요"라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4. 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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