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욕설( 유튜브 이름을 공개 했는데도 욕설을 하네요)
발로란트 게임 하다가 욕설을 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저는 욕 좀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도 욕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2천명 조금 넘는 유튜브 운영중이다. 누구누구 유튜버인데 욕설 좀 그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욕설을 하더라고요.
저의 유튜브 닉네임을 알고도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가 신상공개는 안했습니다 유튜브 닉네임만 공개했지.
고소가 가능할지 너무 궁금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저가 지금이라도 유튜브에서 저의 신상을 공개를 하면.
고소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와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유튜브 닉네임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닉네임만으로도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즉 유튜브에 닉네임을 검색하여 들어갔을때 질문자님의 얼굴이 공개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유튜브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금에와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