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피부관리샵 피부문제로 경찰신고하게되면 변호사선임 필요할까요

저는 미신고·무허가 불법 피부미용 관리소에서 미용기기를 이용한 피부 관리를 받은 후, 얼굴에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부과 진료 결과 에스테틱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코드를 받았고, 10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 원장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수차례 말을 번복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 및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고려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본 사안이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단순 상해죄로 고발해야 하는지

2. 해당 업소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피부관리 행위를 한 점 별도의 처벌 사유로 적용되는지

3. 형사 고발과 별도로 민사상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진행 방법

4. 이 사건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지 여부

5.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지연할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 및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

6.신고하게되면 나눈 대화내용 및 녹취록을 빠짐없이 제출해야하는지

관련 증거로

피부과 진단서. 영수증. 얼굴 전 후 사진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리샵 외부 내부 관리중 사진 및 영상

샵에서 대화 녹취록

내용증명 발송 증명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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