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지, 다른 절차도 필요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관리샵에서 유료 시술을 받은 직후 얼굴 전체에 발적 및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관리샵 원장이 관리비 전액 환불과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후 관리비만 환불하고 치료비 지급은 8차례 이상 번복하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해당 업소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미용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사업자등록 주소는 서울이나 실제 영업은 경기도에서 무간판 형태의 샵인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피부과 진단서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는 거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 및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금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권유받았습니다.

예상 청구금액은 치료비 약 130만원,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본 사안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이 적절한지

2. 별도로 영업 관련 위법(무허가/불법 시술 등) 또는 형사상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3. 추가로 취할 수 있는 행정·형사상 조치가 있는지

4. 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수준인지 (소액사건 여부 포함)

검토 후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부 시술 부작용에 상대방이 배상 약속까지 번복하여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와 행정 신고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하며 민사소송은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적절성

    상대방의 시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적절한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현재 진단서와 통화 녹취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고소 병행의 유리함

    시술 잘못으로 염증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먼저 합의금과 치료비 지급을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추가적인 행정 및 형사 조치

    도소매업으로 등록해 두고 무단으로 피부관리를 하거나 불법 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할 보건소에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시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추가적인 형사처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및 실익

    예상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져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증거들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불법 영업 혐의로 먼저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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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배상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형사 또는 행정상 신고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은 민사 소송 절차의 진행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은 부담스러우실 것으로 보이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