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2023년 07월 01일자로
전환된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매출 매입한 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2023년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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