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생활 이용 문의 드릴께 있어요.

집주인 부부가 거주하는데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계약자로서 건물주 정식 명의자이고, 집주인 아저씨는 부부일뿐이지 별개에요.

직접 계약은 집주인 아주머니랑 했어요.
이 후 공지사항이나 수도요금 공지시 아드님한테 연락 공지 오는데요. 수리나 기타문의, 이사통보는 아드님한테 연락 해도 문제 없죠?

생활하면서 집주인 아저씨 언제 마주친적있는데, 집주인아저씨랑 직접 계약한적 없고, 아주머니가 단독지분대상자인데 집주인아저씨는 자기말로 건물주라고 하는데 말이되나요? 몰래 저 숨어서라도 봤으면서 거짓말표현으로 저한테 그러는게 이해 안되요.
집주인아저씨는 물소리, 도어락소리부터 시작해서 소리만 들으면 따라움직여서 나오고, 오지랖 간섭 참견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지는 계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계약 당사자에게 이사나 계약 해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