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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고양이156
반대로 고용보험만 떼는 일용직 쿠팡알바를 12월 초에 이틀 나간뒤에 같은 달 12월 중순에 4대보험 떼는 본직장에 입사하게 될 경우에는 본직장에 통보가 가나요?(쿠팡이력)
+ 이후 본직장 다니면서 달에 한두번 일용직 알바할 경우 겸직사실을 본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 관련하여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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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본직장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