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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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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개설처벌가능성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사건의 시작

약 2달 전, 내 선배(고등학교 3학년)는 전 여자친구와 싸운 뒤 연락처가 모두 차단된 상태였음.

2025년 10월 초, 선배가 나에게 연락을 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다. 연락이 닿지 않으니 네가 대신 전달해줄 수 있냐” 라는 부탁을 함.

선배는 전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계정 정보)을 나에게 보여줌.

2. 나의 행동

나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제가 해볼게요” 라고 답함.

이후, 선배와 전 여자친구를 동시에 초대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을 새로 개설함.

대화방에 전 여자친구를 초대했으나, 전 여자친구는 바로 나가버림.

선배가 다시 “재초대해 달라” 고 요청하여, 나는 다시 초대함.

3. 이후 상황

전 여자친구는 다시 불쾌감을 표현했고, 선배에 대해 “고소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힘.다른 선배를통해 알게됨

이때부터 나는 이 상황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

4. 나의 입장

나는 선배의 부탁으로 단톡방만 만든 것 외에는 어떤 강요, 협박, 스토킹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거나, 선배의 편을 들어 압박한 적 없음.

단순히 “부탁을 받아 단톡방을 개설하고 초대한 것” 만 사실임.

5. 나의 우려

전 여자친구가 선배를 고소하려는 상황에서, 내가 단톡방을 개설하고 초대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우려됨.

특히, 내가 공범으로 오해받거나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됨.

다만, 관련된 모든 대화 및 단톡방 내 기록은 캡처 보관해둔 상태임.

필요시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할 의사는 있음.

1. 나는 “단순한 중간 전달자” 역할만 했다는 점.

2. 강요, 협박, 스토킹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3. 증거(카톡 캡처)를 모두 확보해두었다는 점.

4. 만약 선배가 고소당할 경우, 나는 증인인지 공범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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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순히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방을 개설하신 행위 이외의 행위는 하신 것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이 다수의 사람이 엮여 있어 다소 복잡하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배가 고소를 당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 본인의 행위는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의가 없었어도 위와 같은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면 결국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